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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회장 이번 주 1심 선고

‘계열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회장 이번 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1. 07.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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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결론…이 회장 측 "사업적 결단" 주장
법원, 다음달 6일까지 휴정기…'이재용 재판' 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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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GLAD)호텔앤리조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에이플러스디(APD)를 전방위 지원했다. 이는 신사업 진출이라는 거창한 목적보다 아들이 승계자로 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 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주 진행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등은 휴정기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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