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학의 사건’은 속도 내는데…‘원전 사건’은 감감무소식

‘김학의 사건’은 속도 내는데…‘원전 사건’은 감감무소식

기사승인 2021. 07. 25. 15: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사심의위 지난달 30일 소집 결정…3주 이상 열리지 않아
법조계 "소집 늦출 이유 없다면 시간 끌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검찰2
현 정부의 권력형 비위 사건 양대 축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수사 마무리까지 한 발짝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원전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으나 3주 동안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 총장이 백 전 장관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해당 혐의는 원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로 꼽혔으며, 김 총장의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으로 인해 ‘반쪽 기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상 수사심의위가 현안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까지 포함해 2주 이상이 소요됐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총장의 직권으로 결정된 만큼 부의심의위 등 생략할 수 있어 소집까지의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3주 이상 결정되지 않자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김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만큼 더 세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며 “검찰 수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며 내놓은 안이다. 소집을 늦추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신속한 수사심의위 소집과 권고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같은 주요 사건은 그동안 수사심의위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며 “원전 사건도 현 정부의 대표적인 비위 의혹 중 하나인 만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 등은 내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또 다른 주요 권력형 비위 사건 중 하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압수수색하며 속도가 붙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이 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관련 문서인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재조사의 단초를 제공했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도 연결된 사건인 만큼 윗선 수사나 김 전 차관을 둘러싼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