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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세제지원 대폭 강화

[2021세법개정]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세제지원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1. 07.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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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법개정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단계 구조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R&D 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포인트 올려 30~50%로 대폭 우대된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시설투자의 경우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를 상향해 투자액의 10~20%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지원 분야는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백신은 자주권 확보를 위해 개발, 시험, 생산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예를 들어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기술 등이 포함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에는 3% 공제하고 증가분에 대해서 3% 추가로 공제한다.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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