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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 기간 명확해진다...도로·댐 기준 분류

건설공사 하자담보 기간 명확해진다...도로·댐 기준 분류

기사승인 2021. 07.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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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별 적용 기준과 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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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준을 정한 사례. 터널은 일괄 10년 적용에서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사 발주자와 건설사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세부기준 등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이 적지 않았다.

지침은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례로 지금까지는 터널 안 도로공사는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를 기준으로 하자책임 기간을 5년으로 과도하게 길게 적용했지만 앞으론 도로(2~3년)의 책임기간만 적용한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하천공사는 세부공종별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지침은 수급인이 불합리하게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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