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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지 못 받아 ‘명퇴’ 신청 놓친 전직 법관에 퇴직수당 지급해야”

법원 “공지 못 받아 ‘명퇴’ 신청 놓친 전직 법관에 퇴직수당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1. 07. 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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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명퇴수당 지급계획, 각급 법원에 전파"…안양지원, 법관들에 미공지
재판부 "법원행정처에 지휘·감독 책임…아무런 조처없어 불이익 돌릴 수 없어"
대법원
공지를 받지 못해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10일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명예퇴직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A씨가 명예퇴직 신청기한인 2019년 12월2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A씨를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퇴직수당의 지급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통보하면서, 소속 법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명시했기에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전국 법원에 통지했을 당시 A씨가 근무하던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상,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원고가 뒤늦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청서가 신청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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