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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에 서한 보내 “탄소국경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 포함해야”

전경련 EU에 서한 보내 “탄소국경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 포함해야”

기사승인 2021. 07. 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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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도 포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 서한을 EU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한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작성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됐다.

EU는 탄소 저감을 이유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등 국내 산업이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의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서한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고려할 때 CBAM 도입은 전 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동종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CBAM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도 해치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EU 집행위가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은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 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면서 “한국을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에도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탄소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중국, 일본, 호주와 EU에 공동 대응하는 등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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