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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원 넘게 급등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원 넘게 급등

기사승인 2021. 07.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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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 전보다 전셋값 상승액 3.8배 달해
93.62㎡ 기준 전셋값이 5억원 미만 4개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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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전경./사진=황의중 기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원이 채 안 됐으나 6억3000만원까지 높아졌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법이 오히려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원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KB국민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원에서 2014년 2월(3억25만원) 3억원을 돌파한 뒤 2016년 3월(4억244만원) 4억원, 작년 8월(5억111만원), 올해 3월(6억562만원) 6억원을 차례로 넘겼다.

3억원에서 4억원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 1개월, 4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년 5개월이 걸렸는데, 5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불과 8개월 만에 도달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가파르기 그지 없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 많은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가 함께 견인했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93.62㎡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억2394만원까지 올라 1년 전과 비교해 2억95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는 10억7831만원으로 2억4390만원 올랐고, 송파구는 8억1852만원으로 1억9576만원 상승했다.

93.62㎡ 기준 전셋값이 5억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원구와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등 4곳에 불과했다. 1년 전 3억7037만원이던 노원구에서는 93.62㎡ 기준 아파트 전셋값이 4억8793만원으로 1억원 넘게(1억1756만원) 올랐고, 도봉구는 1억2154만원(3억4320만원→4억6475만원), 금천구는 1억436만원(3억5714만원→4억6150만원), 중랑구는 9866만원(3억9133만원→4억9000만원) 올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선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말하지만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다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큰 부담을 지게됐다”며 “시장을 규제로 잡으려고 할 수록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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