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짜 의료기기 구분 방법은? 식약처 “‘의료기기’ 문구 확인하세요”

가짜 의료기기 구분 방법은? 식약처 “‘의료기기’ 문구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21. 07. 27. 10: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tlr
광고심의필·의료기기 광고심의번호 표시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공산품과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개인용 온열기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제품 사진과 제품명,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에 대한 식약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을 검색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