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업무,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업무,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

기사승인 2021. 07. 27. 11: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피해보상 신속 처리 위해 '감염병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복수 운영도 가능…접종 위탁 의료기관, 치과·한방병원으로 확대
오늘도 접종 계속<YONHAP NO-2785>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의 심의업무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하면 피해보상 심의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시행령에는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바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