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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금’ 가로챈 前 제주대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제자 상금’ 가로챈 前 제주대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21. 07. 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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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도의 공정·청렴 요구되는 지위… 영향력 이용해 학생들에 뇌물요구"
대법원
학생들이 받은 상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가운에 220만원을 허위 청구하고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받아온 상금 120만원 가운데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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