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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연간 2000만→3000만원

취약계층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연간 2000만→3000만원

기사승인 2021. 07. 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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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저소득층에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다.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에 속한 가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되고,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급된다.

현재 대상자들은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이내로, 개별심사를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가구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선으로 삼기로 했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을 더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고액 의료비 발생시 개별 심사에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지원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확대는 시행령·고시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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