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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10시간30분 조사 후 귀가…“성실히 소명했다”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10시간30분 조사 후 귀가…“성실히 소명했다”

기사승인 2021. 07.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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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많은 공공기관서 이뤄져…균형 있는 판단 소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9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6시20분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는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온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별채용 문제에 대해 균형 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라는 말에 “조 교육감이 알고 있거나 행위를 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 오래걸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하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의 특수부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계획된 바 없으며, 이날 조사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8시44분께 공수처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통해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을 약 3개월에 걸쳐 수사해온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가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고, 사건 송치 이후 공수처의 의견을 검찰이 따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 교육감에 대한 처분은 검찰이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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