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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미성년 자녀 카드 이용 한도 설정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 오픈

삼성카드, 미성년 자녀 카드 이용 한도 설정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 오픈

기사승인 2021. 07.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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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18세)의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는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부모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지출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도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 & BASIC’ ‘삼성카드 &POINT’ 등 6종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의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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