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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도 시민 신고 가능

도로 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도 시민 신고 가능

기사승인 2021. 07.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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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가능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캡처
도로 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들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제공=서울시
앞으로 도로 위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서울 시민 누구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신고제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신고제 안전지대 추가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 중이다.

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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