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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모든 보험회사에 도입한다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모든 보험회사에 도입한다

기사승인 2021. 0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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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기차 관련 보상 약관에 배터리가 중요 부품임을 명시해 보상방식을 정확히 규정하는 한편, 모든 보험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보상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 부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기된다.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의 경우 손해액 산정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약관은 전기차 배터리를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간은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다.

또,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모든 보험회사에 도입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여타 자동차 대비 수리비는 평균 31%, 부품비는 평균 52%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교체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더라도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배터리 비용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 이어져왔다.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을 도입하면 전기차 운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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