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호관광단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가 지난 22일 통과함에 따라 연말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1977년 국민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09년 2,743,000㎡(83만평)규모의 관광단지로 확대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했으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중토위 심의에서 사업이 인정된 최초의 관광단지가 됐으며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공익성 심의 과정에서 생태체험관·복합문화공연장·수상레포츠센터 3가지 공익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간 투자를 유치해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평택도시공사는 단지 조성 후에도 공익성 유지를 위해 관광단지 관리·운영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44년간 관광단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시가 약속한 국민 관광단지를 조성해 돌려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양 및 체험형 관광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관광단지 내 토지소유자 및 상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들에서도 이번 중토위의 승인이후 금년 내 보상추진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가 빠른 시일 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경기남부의 대표관광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