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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료 없는데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靑…소송 비용 내야”

法 “자료 없는데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靑…소송 비용 내야”

기사승인 2021. 07.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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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靑 대통령 비서실 착오 인정…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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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있지도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부했다가 소송 비용을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씨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각하 판결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감사원 등에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당시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인 지인에게도 해당 문서의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대통령비서실에 제보 내용과 관련한 감찰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소송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비서실 측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서실의 착오로 소송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비서실 측이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며 “A씨 입장에서 소송비용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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