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화랑오토캠핑장 부정사용 직원 9명 징계처분

기사승인 2021. 07. 28. 16: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안산도시공사전경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공사)가 화랑오토캠핑장을 부적절하게 이용하게 한 직원 및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한다.

공사는 서영삼 사장 취임이후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직원에 의한 오토캠핑장 부적정 이용사례에 따른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 부정사용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감사를 통해 인터넷 예약분을 사전에 빼내 특정인에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23건)하거나 특정캠핑상품의 판매를 임의로 막은 뒤 이를 특정인에게 판매(19건)하는 등 일반 이용객들의 캠핑장 이용권을 제약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또 시설고장 등에 대비해 운영중인 예비 캐러반을 목적과 다르게 특정인이 사용(17건)토록 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캠핑상품을 제공한 담당직원 1명을 비롯, 이를 이용한 직원 5명,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등 모두 9명이다.

공사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청렴하고 공정, 공평한 일처리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직원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교육활동 강화, 직원들의 일부 민원부서 배치시 청렴서약 의무화 및 비리발생시 가중처벌, 감사실의 감사기능 확대를 통한 상시감사체제 운영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