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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감協, 교육분권 촉진 7개 법령 조속 개정 추진키로

교육부·시도교육감協, 교육분권 촉진 7개 법령 조속 개정 추진키로

기사승인 2021. 07.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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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교자협, 교육자치 확대 방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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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교자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제공=교육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 등 교육자치 확대 방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자협은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법률안에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과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됐던 교자협을 법률 규정에 따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이하 법령정비전문위)를 연장 운영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고, 교육자치 전문가와 현장 교원, 관련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 법령정비전문위도 올해 9월에서 내년 8월까지로 활동시한이 1년 연장됐다.

이외에도 교자협은 국가교육위원회와의 3자 공동 협의체를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는 내년 7월 이전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자협 공동의장)은 교자협에서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교자협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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