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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둔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시정권고

공정위, ‘불공정약관’ 둔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시정권고

기사승인 2021. 07.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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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용자의 잔고가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으면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시 소멸한다고 규정하던 불공정 조항을 두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8곳을 현장 조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5개의 이용약관을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조사를 받은 곳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와 후오비는 부당한 환불·반환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하지 않으며, 잔고가 최소 출금 금액보다 적다면 반환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이용자의 재산권 활동으로 생긴 것이므로 이용자에 반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조항이 무효라고 보았다.

또 공정위가 조사한 8곳 모두 이용자에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이용자에 불리한 경우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될 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봤다.

이 약관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이용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공정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8곳 모두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이용자가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 거래소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 거래에 대해 거래소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당한 면책 조항을 운영한 것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입은 손해라도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링크된 사이트가 불법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거래소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조항 역시 이용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공정위는 약관 외 준칙조항,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 중 8곳을 현장조사를 마치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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