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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유흥업소…경찰, 단속 총력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유흥업소…경찰, 단속 총력

기사승인 2021. 07.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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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위로 이동하는 '메뚜기식 영업' 성행
"단속 과정 밀접 접촉, 경찰 감염 우려 커"
경기북부경찰청
지난 23일 의정부의 한 대형 유흥주점에서 오후 11시 30분이 넘은 시간에도 종업원들이 예약 손님을 가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단속을 위한 문개방 모습./사진=연합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물밑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유흥업소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망을 무력화하고 있어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다른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하루단위로 이동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가용자원을 최대로 동원해 첩보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저녁 11시께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3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24일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오전부터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고,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도 허가 없이 객실을 룸살롱으로 바꿔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부분 업소들이 거리두기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을 뿐더러 주로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광무 서초경찰서 생활질서 계장은 “단속을 나가면 평균 50~100명 이내가 모여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며 “새벽 11시부터 3·4시에 주로 활동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렵고 생활 패턴이 깨진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매주 우수사례 선정하고 표창·포상휴가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3주간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사례 319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총 200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715명이었고, 식품위생법 위반 181명, 음악산업법 위반 10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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