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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폐 추가 절제해 11억 배상

환자 동의 없이 폐 추가 절제해 11억 배상

기사승인 2021. 07.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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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조직검사하며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
환자, 병원·의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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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없이 환자의 폐 일부를 추가로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11여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폐렴 진단을 받은 A씨는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 일부를 절제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조직검사 결과는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이었다. 그러나 의사 B씨는 폐 염증으로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A씨의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폐를 절제했다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병변 부위 자체를 수술로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A씨가 폐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와 병원 측이 함께 A씨에게 약 1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손해배상금은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만원을 인정했다. 1심은 A씨가 가동 연한까지 월 300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가 만 60세의 정년 이후에도 월 3000만원의 소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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