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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박범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사승인 2021. 07.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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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사면' 가능은 하겠지만, 대통령 그럴 분 아냐"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뜻을 내비치면 사면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포인트 사면 같은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이라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 8·15 광복절 특사가 가능하게 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일각에서 대두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해서 강조해왔던 정책”이라면서도 “개별 심사대상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통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울 경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데,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심사기준을 55%에서 50%로 낮췄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박 장관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가정폭력 옹호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매우 잘못됐다. 보고를 받자마자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신임 공익법무관 연수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가사사건 실무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살다 보면 패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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