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단지 178곳 투명페트병 분리실태 점검

기사승인 2021. 07.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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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페트병 미 배출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투명페트병분리배출방법 안내도
투명페트병분리배출방법 안내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관내 공동주택단지 178곳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300세대 미만(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공동난방) 공동주택이다.

시는 특별점검대상인 1000세대 이상 단지 28곳은 2인 1조 점검반 3팀을 꾸려 점검에 나서며 1000세대 미만 단지 150곳은 읍·면·동 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 연계해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점검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 시 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여부 및 수거함 내 기타 플라스틱 혼합 배출 여부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이행 △수거업체 별도 수거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기존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중 1개를 투명 페트병별도 분리배출 수거함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수거함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미설치 등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1회 경고 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지 3만부와 분리함 안내표지 스티커 4500부, 투명 페트병 자석 안내문 900개 등을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김은희 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할 경우 환경보호와 더불어 재생섬유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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