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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캠프 “검찰봉쇄 이어 언론봉쇄 시작…문대통령 대선 개입”

윤석열캠프 “검찰봉쇄 이어 언론봉쇄 시작…문대통령 대선 개입”

기사승인 2021. 07. 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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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기문 예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송의주 기자songuijoo@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9일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여당이 법안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인 국민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라는 돌격명령에 따라 야당에게 법안내용도 알리지 않은채 유령 의결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캠프는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라며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애매해 반드시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약화될 것이 필연적”이라며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정보도의 크기를 1/2이상으로 규정해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잉입법해 언론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해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서비스에서 특정기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캠프는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며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한데 이어 ‘언론자유의 완전박탈(언자완박)’에 나섰다”며 “언론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또다른 여론조작이다. 여론개입”이라며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캠프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돼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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