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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1. 07.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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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당사자인 박 전 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맡은 인물이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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