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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 대면예배한 교회…法 “운영중단 집행정지”

200여명 대면예배한 교회…法 “운영중단 집행정지”

기사승인 2021. 07.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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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제일교회 측, 운평구청장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하다 관할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전날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영 중단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 중단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햇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그러나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200여명의 교인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이에 은평구청은 2021년 7월22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10일간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구청의 조처에 반발한 은평제일교회는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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