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집 ‘수상한 계약’ 용인시 공무원 ‘중징계-수사의뢰’ 처분

기사승인 2021. 07.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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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무관련성 뇌물로 판단"
용인시-심볼로고
용인시-심볼로고
건설업자로부터 3층 집 한 채의 ‘수상한 계약’ 논란이 있던 경기도 용인시의 주택 담당 공무원이 행안부로부터 직무 관련성 뇌물로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기도와 용인시에 각각 3층 집 ‘수상한 계약’ 당사자이며 분양주택 인허가를 담당했던 용인시 공무원에 대한 처분서를 송부 했다.

행안부는 직무관련 뇌물수수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흥구 소재의 타운하우스 M사의 사업 허가를 내준 용인시 공무원 A씨는 아내의 명의로 집을 5억 9000만 원에 샀고 집담보 대출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명의는 빌려준 것일 뿐 전세금 6000만원을 내고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중징계’ 처분을 경기도에 의뢰할 예정이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의 사유에 해당된다. 단,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 사안이라 용인시는 별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이 오늘 내려온 것은 맞다. 처분내용은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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