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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불법촬영 교사 영구 퇴출시킬 것”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불법촬영 교사 영구 퇴출시킬 것”

기사승인 2021. 07.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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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고교 2곳 여성 116명 불법촬영한 교사 A씨 구속
교육청, 설명자료 내고 "강력 처벌" 의지 밝혔지만…
전수조사·의무점검 방침 '무색'…대응력 부족 도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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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이승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이 근무한 학교 내에서 여성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교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는 등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 전수 조사와 학교·기관별 의무점검 방침에도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처 능력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4월 서울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내 불법촬영 교사 A씨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개탄스러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점검 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상시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뒤늦게 불법촬영 장비 구입비 지원키로 한 교육청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불법촬영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학교 자체 점검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 차원의 불시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또 피해자들이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원하면 법률적 자문과 변호사 수임 등 을 적극 지원하고, 상담·의료·법률 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모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 2곳에서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교사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직위해제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점검하도록 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경남 등지에서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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