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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1. 0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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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혐의 중점 검증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의 토지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탈세혐의가 짙은 374명을 대상으로 제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29일 밝혔다.


/ 제공 = 국세청

조사대상자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이다.


또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 모두 374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조사요원 25명 등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5월 13일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해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자료 통보(247건)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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