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일반영업장 3341억원 지급

정부, ‘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일반영업장 3341억원 지급

기사승인 2021. 07. 30. 13: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손실보상심의위, 7월분 손실보상금 지급 의결
병상 확보로 피해본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711억원
정부·지자체 폐쇄 명령 이행 사업장 355억원 지급
방호복을 입고 오늘도 검사 또 검사<YONHAP NO-0777>
지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나 방역 이행 과정에서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이달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3341억원을 30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예방법 70조에 따라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 최종 확정 전에 잠정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 총 2986억원 규모다.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 나머지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개소)에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원 중 96.8%(2625억원)는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나머지 3.2%(86억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차원이다.

또 중수본은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비·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6번째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곳은 △의료기관(1068개소) △약국(560개소) △일반영업장(6277개소) △사회복지시설(29개소) 등 7934개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지급될 손실보상금은 355억원 규모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인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4926개소(약 78.5%)는 신청 절차와 서류 간소화 등 간이절차를 통해 10만원씩을 지급받는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으로 직지급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형식상 건강보험수가로 지급하면서 진료비 수입에 포함돼 치료의료기관이 받는 손실보상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손실보상 산정 시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했다”며 “향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