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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기사승인 2021. 07.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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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 발표
필기시험→"업무무관 필기시험 교육수단 아니야"
복장품평→"복무규정 등 근거 없어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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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I /제공=고용노동부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는 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유족과 행위자, 동료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A씨가 사망하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핵심 쟁점은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A씨 등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복장 점검 등을 한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시험 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전교육이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장점검과 품평을 한 것에 대해서도 B씨가 2차 업무회의에서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청했고, B씨가 회의 중 일부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사실상 품평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즉각 재발방지·개선책 마련해야”…미이행 시 엄중 대처

고용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업무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복장점검 및 품평’ 등에 대한 즉시 개선과 재발방지를 지도했다.

또 서울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개선 방안 △재발방지 계획 △조직문화 진단계획 수립 등을 하고, 이를 전체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조치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했다.

고용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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