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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기준 153만원 이하, 생계급여 받아

내년 4인 가구 기준 153만원 이하, 생계급여 받아

기사승인 2021. 07.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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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12만1080원으로 결정
전년 대비 5.02% 인상…각종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연간 0.5조원 예상
기준중위소득인상_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제공=보건복지부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87만6290원에서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기준은 올해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상 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면서 경제회복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반면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재정투입이 증가해온 점 등이 반영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증가율을 3.02% 인상하고 추가증가율 1.94% 인상이 반영됐다. 추가증가율은 올해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 결정했다.

가구 균등화 지수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데 이용하는 지수다.

중위소득기준_01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는 또 20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로 올라갔다.

한편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급여별선정기준_01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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