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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노후 5톤 트럭 화재로 옆 차 피해…법원 “트럭 소유주 책임 인정”

[오늘, 이 재판] 노후 5톤 트럭 화재로 옆 차 피해…법원 “트럭 소유주 책임 인정”

기사승인 2021. 08. 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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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에서 부품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옆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노후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피해 차주 A씨가 화재 차주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화성시 공터에 자신의 스카이차(사람이 탈 수 있는 사다리차)를 주차해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차 옆에 있던 B씨의 5톤 화물차 하단에서 불꽃이 튀며 화제가 발생했고, 불길은 A씨의 차까지 옮겨 붙었다.

A씨는 총 1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 측 C보험사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가 2달이 지나서야 “국과수 감정서상 화재 발화 원인 판명이 불가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트럭 소유주 B씨에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B씨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화재가 발생한) 스타트모터 등은 평상시 차량 소유자가 관리하는 부품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차량 소유자가 평소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도 그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다. 재판부는 “B씨 차량은 지난 2001년 생산됐고 2013년께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를 넘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배터리와 연결된 스타트모터 부분이 전기적 발열로 심하게 녹은 상태이며, 거기서 생긴 열과 불꽃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B씨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결국 화재를 일으켰다”라며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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