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동료 직원 성폭행’ 前서울시청 직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동료 직원 성폭행’ 前서울시청 직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1. 08. 01. 17: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심서 혐의 부인…2심서는 혐의 인정, 선처 호소
KakaoTalk_20171121_174719886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 알려졌다.

정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고, A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긴 했으나, 정신과 진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직장 동료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