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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1.4만명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1.4만명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기사승인 2021. 08.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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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자녀양육비·학자금 지원 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내용./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 1만4509명을 대상으로 845억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집행 내용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만 7세 미만 자녀)로 2923명에게 145억원 지원한 내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를 대상으로 166억원도 지원했다.

공단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을 보면 혼례비 213억원(25.2%)과 자녀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으로 집행됐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혼례·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만원~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받고 있고, 임금체불 근로자는 별도 분리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크게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입 등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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