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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해수부, ‘해운사 운임 담합’ 전원회의 앞두고 폭풍전야

공정위·해수부, ‘해운사 운임 담합’ 전원회의 앞두고 폭풍전야

기사승인 2021. 08. 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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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업계 노사와 학계, 부산 시민단체는 지난달 5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내 해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
해운업계 운임 담합 사건으로 갈등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전원회의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양 부처 모두 다음 달 있을 전원회의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는 23개 국내외 정기선사에 운임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해당 선사들이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노선에 대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2차례 운임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내 정기선사는 12곳으로 HMM,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선사가 포함돼 있다. 아직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으로 결정되는 점을 미루어보아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국내 주요 정기선사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하자 해수부는 공정위에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사안을 살펴봐달라며 의견을 개진해왔다. 최근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해운법에 선사들의 공동행위 관련 규정이 들어있다”면서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운법상 공동행위가 인정되는데, 공정위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사안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법 29조 1항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해운법에 근거해서도 운임 상승 공동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해운법 29조 2항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행위를 하려면 해수부장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9조 6항에서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단체는 운임 등에 관해 정보를 교환해야 하고, 신고 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법의 해당 조항들을 선사들이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와 해수부의 견해차가 큰 만큼 부처 간 갈등이 예고되지만, 현재로선 두 부처 모두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담합 의혹이 있는 선사들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이번 달 내에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전원회의는 빠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해운사에 전달된 상태지만 확정된 게 아니니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판단을 받아 봐야 알 것 같다”며 “해운업계를 진흥시켜 가려는 해수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 전 글로벌 위상을 되찾으려 노력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가 사실상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임 상승 공동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화주단체와 협의하고 어떤 운임인상을 할지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 내린 것”이라며 “해운법 취지를 고려해도 운임 인상을 한 것까지 해운법에서 허용해준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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