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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학교서 불법촬영 교사, 검찰 송치…‘피해자 116명’

근무 학교서 불법촬영 교사, 검찰 송치…‘피해자 116명’

기사승인 2021. 08. 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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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이선영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고등학교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학생 및 직원들을 불법촬영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교사 A씨를 고등학교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학생과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해 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물 669건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물 파일은 업무용 PC에도 보관됐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해당 학교는 올해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이어오다 28일 그를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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