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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기사승인 2021. 08. 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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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120억 옵티머스 투자에 징계 처분
法 "관할청 허가 받아야"…원고 패소 판결
법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 법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과 최종문 전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법인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최 전 사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건국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건국대 측은 재판에서 “임대보증금은 부동산과 달리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옵티머스 투자는 교육부 허가 또는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건부자본증권 및 펀드는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부담해야 하고 낮은 확률이지만 원금이 0원이 될 위험도 부담한다”며 “관할청의 허가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0월에 투자원금 36억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6월에도 84억원을 반환받아 현재 원금 120억원 전액을 되찾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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