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제정

기사승인 2021. 08. 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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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의원 프로필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규 김해시의원./제공=김해시의회
경남 김해시에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다.

3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김진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시가 청년층에 대한 청년주택 공급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이자지원 사업,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청년층 주거수준 향상 등을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규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국비나 도비의 예산 도움 없이 기초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청년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복지 등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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