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기사승인 2021. 08. 03. 12: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개인형 IRP 수수료면제
/제공=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11월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를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한 고객이다.

부산은행은 대상 고객 중 506명을 추첨해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께 감사한 마음을 더해 수수료 면제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