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대폭 감액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대폭 감액

기사승인 2021. 08. 03. 12: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일부 기간 분식회계 인과관계 없어…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
법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1심보다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우정사업본부의 운영권자인 정부에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도 했다.

앞서 1심은 대우조선이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혐의를 인정해 정부의 전체 손해액을 160억여원으로 보고 이 중 70%에 해당하는 112억여원을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 김 전 부사장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손해액 일부가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 4월1일부터 2015년 5월3일까지 매각한 주식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손해 부분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우조선을 포함한 조선 3사의 해양플랜트 사업 손실,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대우조선의 주가 하락분 중 다른 대형 조선회사의 주가 하락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조선업 현황 또는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2015년 5월4일부터 2015년 7월14일까지 주가 하락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분식회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다른 요인에 의해 하락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5월4일은 대우조선이 2006년 3분기 이후 8년 반 만에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날이며, 2015년 7월14일은 분식회계 사실이 처음 알려진 날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다.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은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