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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모펀드 ‘기관·일반용’ 따로 만든다

10월부터 사모펀드 ‘기관·일반용’ 따로 만든다

기사승인 2021. 08. 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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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돼 운용 규제를 적용 받는다.

3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10월 21일부터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사모펀드인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최소투자금액 3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가 투자할 수 있다. 일반사모운용사가 자금을 운용한다. 기관 전용펀드인 경우,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운용한다.

사모펀드 설정·설립 보고 시 ‘사후보고’는 일반·기관 전용 사모펀드 모두 2주 이내 해야한다. 단, ‘경영참여 목적 펀드’가 일정한 요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을 갖추면 설립 즉시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보호장치로는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등을 진행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운용 방법과 관련해선 이번 개편으로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대해 차입은 400% 이내, 대출 가능(단, 개인 대출 금지), 의결권 제한 폐지, 지분투자 의무 폐지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보고 의무의 경우 일반 사모펀드는 펀드보고서를 기존 반기별 제출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기관용 사모펀드는 업무보고서 제출은 해당되지 않으나 GP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보고’를 신설한다.

감독·검사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업무집행사원의 검사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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