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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이재명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기사승인 2021. 08. 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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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지신탁제·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기본소득토지세 모의계산 어플리케이션 개발 예정
이재명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주택’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은 기본주택으로 구성하자는 게 골자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8일 ‘전환적 공정성장’, 22일 기본소득에 이어 세 번째 정책 발표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주택 정책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자산·나이 등과 무관하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간 공공주택은 소득수준이 높아질 경우 퇴거 대상이 돼 주거 안정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기본주택’ 등으로 설명된다. 이재명계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 국민에 지급”…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도

이 지사는 또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등을 국민이 손쉽게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내지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등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정책 발표 기자회견 후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기로 인한 부를 쌓을 수 없게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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