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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급격한 CO2 규제 강화 반대…‘내연기관차=공해차’ 고정관념 깨야”

KAMA “급격한 CO2 규제 강화 반대…‘내연기관차=공해차’ 고정관념 깨야”

기사승인 2021. 08. 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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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출시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제공 = 제네시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및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4일 KAM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뉴딜 발표 및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 패키지(fit-for-55)를 발표했다. 해당 패키지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일부 회원국과 유럽 중 자동차협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및 급격한 자동차 CO2 기준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자동차연합회(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의 탄소저감이 핵심”이라면서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연료의 부재가 문제며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 및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 옵션은 전환 기간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A는 또 “CO2 규제 강화 이전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 문제 선결이 중요하다”며 “탄소국경조정세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글로벌 소싱 중인 유럽 제작사들의 특성 및 주요 교역국의 무역보복 등을 고려해 신중한 설계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MA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EU 규제 기준에 맞춰 수립한 대EU 수출차종 및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EU는 탄소중립 달성 관련 기술의 중립성 및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AMA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의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향후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지 예측이 불가함에 따라 전기차만이 ‘친환경차’이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전기차 보급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소 구축 확대를 통해 전기동력차가 충전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구매 매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업과 시장주도로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통해 산업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AMA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서한을 산업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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