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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향하는 ‘조희연 수사’…또다시 번지는 공수처-檢 갈등

막바지 향하는 ‘조희연 수사’…또다시 번지는 공수처-檢 갈등

기사승인 2021. 08. 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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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사' 막바지 단계…이달 말 기소 여부 결정할 듯
불기소권·보완수사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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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로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양측이 공수처의 불기소권 등을 두고 또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중순까지 조 교육감 변호인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을 두고 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해도 검찰이 이를 따를 이유는 없다. 사건 송치 이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다를 경우,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한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검사’”라며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관로 전제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의 불기소권 행사를 두고도 입장 차는 극명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기소가 가능한 사건만 규정했을 뿐, 기소권 없는 사건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불기소 결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소권이 없는 교육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공수처를 보는 시각은 갈리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수처는 본질적으로 사법경찰로 봐야 한다”며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준 일부 대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있는 사건에는 검사로, 없는 사건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봐야 한다. 일반 경찰과 달리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불기소권을 갖는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고, 특사경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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