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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000억 징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000억 징수

기사승인 2021. 08. 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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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가상화폐 압류 등 시대변화 따른 징수기법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 "현대판 암행어사…조세정의 실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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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38세금징수과가 2001년 출범한 당시 기사 모음./제공=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지난 2001년 서울시가 ‘끝가지 추척해 반드시 징수한다’ 강령 하에 전국 최초로 설립한 체납세금 징수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창설 20돌을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가 지난 20년 간 거둬들인 체납세액은 3조6000억원(4745건)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인 2010억원의 92%를 징수했다.

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은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8세금징수과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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