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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연간 200만 원 지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이재명 “청년 연간 200만 원 지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기사승인 2021. 08. 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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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기본법 시행 1년 맞아 '청년 공약' 발표
2023년부터 19~29세 대상 연간 100만 원 지급
생애 한 번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보장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학점비례 등록금 제도’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 캠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지사는 오는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캠프 관계자들과 보도자료를 통해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며 “청년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 경감 조치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본주택 공급 물량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그는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법 건축물,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조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위기 청년 대상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외톨이가 되거나 극단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2023년부터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초기 우울증·자살 충동·고립감 등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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