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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고소 취하해”…‘쥴리 벽화’ 사건 일단락

“재물손괴 고소 취하해”…‘쥴리 벽화’ 사건 일단락

기사승인 2021. 08. 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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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쥴리 벽화' 훼손한 유튜버 고소 취하해
"벽화 논란에 너무 힘들어…조용히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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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벽면에 그려진 비방 벽화가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됐다./사진=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벽화로 논란이 발생했던 서울 종로구 ‘쥴리 벽화’ 중고서점 건물주가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5일 서점 건물주 여모씨는 언론과 통화에서 “지난 3일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벽화 논란이 일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보면 알겠지만 작은 골목에 그린 그림일 뿐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줄 몰랐다”며 “보수 유튜버들도 벽화가 맘에 들지 않으면 내게 지워달라고 하면 됐을 것을 무작정 서점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여씨는 지난 2일 ‘쥴리 벽화’ 논란이 지속되자 벽화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 아울러 벽화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앞서 여씨는 지난달 31일 ‘쥴리 벽화’가 그려진 서점 벽면에 검은 페인트를 칠해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 A씨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적혀있던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해 지웠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여씨의 고소 취하 의사를 들었지만, A씨가 저지른 범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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