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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오늘부터 징계…로톡 “최악의 결정” (종합)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오늘부터 징계…로톡 “최악의 결정” (종합)

기사승인 2021. 08. 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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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영리만 추구하는 '불법 온라인 사무장'…영리만 추구해"
로톡 "소비자 접근성 높인 것 자체가 혁신…법률시장 혁신 방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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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위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혁신사업’이라는 포장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이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조치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로톡 서비스 출시 이래 한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은 (로톡이)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지만,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던 수많은 소비자가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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